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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제419조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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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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