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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1조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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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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