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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제6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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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0조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제622조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23조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면책결정

제624조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면책의 취소

제626조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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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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