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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제621조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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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폐지 및 면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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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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