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취소
제626조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