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