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5조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