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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준용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48조

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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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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