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99조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