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제588조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