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①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