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3조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의 사임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