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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7조(자격증명서)

자격증명서

제357조

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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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7조(자격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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