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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감사위원의 자격 등

제377조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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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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