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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결의집행의 금지

제375조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①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결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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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결의집행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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