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