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4조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조(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