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제55조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