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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8조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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