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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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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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