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2조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