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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제64조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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