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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제63조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①법원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서가 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주주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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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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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조(주식회사의 영업 등의 양도에 대한 허가결정의 송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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