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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제61조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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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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