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5조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