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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제65조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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