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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3조(대체적 환취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3조(대체적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

제73조

제73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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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3조(대체적 환취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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