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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제313조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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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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