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8조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선고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