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