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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의 파산원인

제306조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선고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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