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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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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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