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파산선고 전의 구인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