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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2조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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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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