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2조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