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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제161조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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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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