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출석
제165조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관리인의 출석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5조(관리인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