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통지
제169조
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이의의 통지)
이의의 통지
제169조(이의의 통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이의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