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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주장의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주장의 제한)

주장의 제한

제173조

제173조(주장의 제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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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주장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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