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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178조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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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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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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