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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76조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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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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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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