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5조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