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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7조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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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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