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기일의 송달
제163조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특별조사기일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