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의 교부
제159조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9조(등본의 교부)
등본의 교부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9조(등본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