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0조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