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0조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