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0조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관계인집회의 재개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①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수정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22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0조(관계인집회의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