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