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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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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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