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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8조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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