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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26조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언제든지 법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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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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