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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222조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②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칠 때까지는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23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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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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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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