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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제221조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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