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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233조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①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 출석하여 그 뜻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에 그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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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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